양육수당 받으려 '쌍둥이 출산' 거짓신고
출생증명서 위조해 양육수당 130만원 챙긴 여성 적발
30대 미혼 여성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쌍둥이를 잇따라 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정부가 주는 양육수당 130만 원을 챙긴 김아무개(34·여)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한 주민센터에 찾아가 아들 A 군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다. 생일은 신고일보다 1년여 앞선 2011년 6월 30일이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다시 주민센터를 찾은 김 씨는 '신고가 빠졌다'며 A 군 동생의 출생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생일이 같은 쌍둥이였다. 김 씨가 제출한 병원 출생증명서에도 '쌍둥이'로 기재돼 있었다.
김 씨는 담당자에게 "형편이 어려워 동생을 입양 보내려다가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단태아에서 쌍둥이로 출생신고를 수정한 점, 신고 자체가 생일보다 1년 이상 늦어진 점 등 여러 가지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으나 모성애에서 우러난 듯한 그녀의 고백과 병원 증명서가 있었기에 정정신고는 받아들여졌다.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서 쌍둥이 엄마가 된 김 씨는 그로부터 20여 일 뒤 유성구 관내 한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또 다른 쌍둥이 출생신고를 냈다. 이들이 태어난 달은 앞선 쌍둥이 형들보다 11개월 뒤인 2012년 5월이었다. 신고대로라면 불과 1년 새 쌍둥이를 연거푸 출산한 셈이다.
김 씨는 올해 1월 8일 주민센터에서도 위조된 출생증명서로 "2012년 5월 2일 쌍둥이 딸을 낳았다"며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다 담당공무원이 의심스러워하자 출생신고를 포기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으며 주민센터에 제출한 병원 출생증명서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에게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양육수당과 출산장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오전 8시 40분 대전시 유성구에서 김 씨를 붙잡은 둔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범행경위와 보험증서 등을 파악,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