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위법·부당사항 918건 적발
통학차량 관련 위반 112건, 운영위반 806건
경기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3주간 도내 어린이집 638개소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통학 차량 신고여부, 안전운행 요건 이행 여부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해 차량 미신고 20건, 차량 내 보호장구 미 장착, 안전벨트 미 장착 운행 등 안전기준 위반 92건 등 1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재무회계, 급?간식, 위생분야 등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금 허위신청·유용 9건, 회계분야 142건, 종사자 분야 114건, 건강·안전 분야 178건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위반사항도 806건을 적발했다.
도는 법령 등을 위반한 어린이집 339개소에 대해 운영정지 2개소,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5개소, 시정명령 149개소, 행정지도 181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2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지입차량의 경우 운영자 이해 부족으로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지도점검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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