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염증 치료?"...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75건 적발
문제 업체 21개소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진행 예정
질염 치료나 생리통 완화 효과 등을 내세운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은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생리 통증 완화' 등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유해균 생성을 억제',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 19%), '주름개선'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 1%)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75건을 차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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