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 과징금 최대 80% 감경... 솜방망이 처벌 논란
허영 의원 "65건에 1027억 과징금 부과... ‘고의성 부족’, ‘이해 부족’ 사유로 감경"
금융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를 최대 80%까지 감경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여서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 불법 공매도 적발 후 특별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이며, 제재 대상의 약 80%가 외국계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문제는 이 1027억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가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금액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감경에 적용한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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