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치하면 배상해야
환경분쟁조정위, 업소용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분쟁위)는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 관련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사업주인 A사가 31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천시 OO동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최아무개 씨 가족 3명이 약 4m 이격된 이웃 상가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지난 2008년 하반기 상가 완공과 동시에 지하 1층에 입점한 슈퍼마켓의 사업주가 수시로 바뀌면서 미뤄진 옥외 1층 에어컨 실외기(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였다.
현재는 슈퍼마켓 폐점으로 실외기가 철거됐으므로 별도의 방음대책은 필요 없이 전 슈퍼마켓의 A사업주가 소음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실외기 제원, 피해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61dB이며 관할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로 나타나 야간 소음피해기준(55dB)을 웃돌았으므로, 최 씨의 가족은 에어컨이 가동된 2008년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분쟁위는 피신청인 A사에게 A사의 슈퍼마켓 및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이 2년임을 고려해 최 씨의 가족에게 1인당 103만원 총 31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과 같은 로드 숍은 방음덮개 마련, 저소음 실외기 마련 등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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