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 맡겨진 환자 안전... 병원 내 이송 사고 3년간 52% 증가
남인순 국회의원 "일정 수준 교육과 자격 요건 갖추도록 기준 마련 필요"
최근 3년간 병원 내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자 이송 직무의 기준 마련과 자격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전사고 보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자이송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59건, 2023년 74건, 2024년 90건으로 3년간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88건) ▲상해(44건) ▲의료장비 관련(26건) ▲기타(18건) ▲검사(14건) ▲처치·시술(11건) 순이었다. 이 중 낙상(41.9%)과 상해(21.0%) 등 기본 안전사고가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문제는 병원 내 환자 이송 직무에 대해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기준, 자료 응답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이 이러한 지침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예방 가능한 환자 이송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의 전면적인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낙상 위험이 높거나, 이송 시 주의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이 함께 이동하도록 하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병원 내 환자 이송 직무의 경우 별도의 자격 조건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정 수준의 기본적인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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