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극복 못한 ‘전세사기의 늪’… 보증사고 피해액 수도권에 86% 집중
민홍철 국회의원, "구상채권 회수 지연 시 피해자 생활 불안…신속 회수 체계 필요"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구상채권이 적체되면서 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보증사고는 7,460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59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886건, ▲2021년도 939건, ▲2022년 1,109건이었던 보증사고가 2022년 말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 이후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1,244건이 발생해,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였다.
특히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 1조 591억 원 중 86%인 9,137억 원이 수도권(서울(3,259억))·경기(3,662억)·인천(2,216억))에서 발생했다. 이는 주거 수요와 전세금 규모가 크고, 다주택 임대인과 갭투자가 집중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채권 회수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2,20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위변제금액 3,660억 원 대비 회수율이 약 60%에 그쳤다.
대위변제금액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회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회수율은 ▲서울 63.1%(694억/1,100억) ▲경기 60.7%(752억/1,238억) ▲인천 50.5%(474억/938억)에 머물렀다.
반면, ▲경북 88.0%(22억/25억) ▲울산 80.0%(20억/25억) ▲부산 75.2%(91억/121억)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요청하자 국토부는 “보증사고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법원의 경매적체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회수율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위변제 후 3년이 지나도록 회수 이력이 없는 구상채권은 1,019건, 2,00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50건은 경매 낙찰 완료로 배당금 수령 등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769건은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경매 등 법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민홍철 의원은 “구상채권 회수가 장기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생활 불안이 커진다”며, “피해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회수 체계를 확실히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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