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898건 적발... 부가통행료 부과는 5년간 단1건
손명수 국회의원, “국민 혈세 빼돌리는 행위… 법령 개정 통해 즉시 부과체계 마련해야”
지난 10년간 긴급출동차량의 통행료 면제카드가 부정 사용된 사례가 8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적발 사례들은 개인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하여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의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25년 현재 총3만 6000여 장이 사용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각 기관에 긴급면제카드를 발급하면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20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두 차례의 고지절차를 거쳐 원통행료 납부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통행료 감면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일반 국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소액 미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긴급면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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