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 도입
회계·세무 무료 상담 및 저렴한 세무신고 서비스 제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집 고문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청년세무사가 각 어린이집 고문세무사로 위촉되어 회계 및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원천세와 연말정산 등 각종 세무신고 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하게 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회계 및 세무 지원을 원하는 어린이집에 고문세무사를 위촉하고 고문세무사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등에 대한 세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문세무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어린이집은 민간위탁 결산보고, 원천세 신고, 세무확인 등 상시적인 세무 문제는 물론 어린이집용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시 감면, 가족과 학부모의 상속·증여 등 다양한 회계와 세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세무사가 가정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처럼, 어린이집의 복잡한 회계·세무 문제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 도입으로 어린이집 관련 회계 및 세무 업무 부담을 줄여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분과위원회, 법인·단체등어린이집분과위원회, 직장어린이집분과위원회, 가정어린이집분과위원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등 6개 유형별 분과위원회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부터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까지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산하단체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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