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물 신고, 5년 새 누적 54배 폭증... 식품안전 관리체계 '경고등'
서영석 국회의원 “식품안전 대응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했다. 이에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1.9배), 2021년 6866건(8.4배), 2022년 9225건(11.4배), 2023년 7815건(9.6배)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무려 1만 1774건으로 2019년 대비 14.5배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만 4103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가 급증하면서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85건이었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년 902건, 2022년 998건, 2024년에는 981건으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4건이 집계돼 누적 4500건을 넘어섰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4165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 및 기타 처분이 8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상위 3개 업체 중 64%가 배달의민족(2만 6638건)을 통해 접수됐다. 쿠팡이츠는 1만 1876건(28.5%), 요기요는 3049건(7.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1년 2,047건에서 2025년 상반기 3097건으로 1.5배 증가, 요기요는 2021년 210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3.7배 급증했다.
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위생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3개 업체의 전체 위생 민원 4만 1563건 중 머리카락, 실·종이 등 이물질 관련 신고가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3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298건, 기타 조치 1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달의민족을 통한 행정처분이 전체의 70% 이상(2936건)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에서는 2021년 105건이던 위반 사례가 2023년 137건, 2024년 72건, 2025년 상반기에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5%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 시설기준 위반이 15%로 뒤를 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 있다”며 “이물 신고 급증은 단순한 민원 통계가 아니라 식품안전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이물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리 단계 혼입'으로 확인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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