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생용품에 전자심사 도입... "절차는 신속하게 검사는 철저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위생용품 수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도 전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회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입신고 되는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빠르게 심사하는 수입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처리 가능하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위생용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