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 새 3배 증가...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법 사각지대
김위상 국회의원 "노동 사각지대 해소 위해 영세사업장 보호 대책 서둘러야”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신고 사례가 행정조치 없이 종결된다. 이로 인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9년 1142건에서 2024년 3152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 ▲2024년 315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이 통계는 현재 기준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집계한 것으로, 일부는 사건 당시 5인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실제 위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조사 결과 5인 미만으로 확인되면 대부분 법 적용 제외 사유로 행정조치 없이 종결되는 실정이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5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은 ‘각하’ 처리된다. 실제로 이 같은 각하 건수 또한 2020년 90건에서 2024년 222건으로 2.47배 증가했다.
김위상 의원은 “영세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적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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