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기록물, '냉동창고' 보관?... 서영석 의원 “입양인들 가슴에 못 박은 행위”
국정감사서 아동권리보장원 기록물 관리 체계 허술·부실 지적
10월 1일부로 대한민국이 해외국제아동입양협약 공식 발효국이 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기록물 관리 체계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외 입양 절차 수행(입양 신청·교육 등)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관련 외국 중앙당국 및 인가기관과의 소통·협력 ▲국내외 입양 제도 및 협약 이행 관련 중앙당국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7월 19일 민간에서 수행하던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입양기관 등이 보유하던 모든 입양 기록물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됐다.
이처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책임 기관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지만, 기록물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을 향해 "입양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32곳의 임시 서고 후보지를 물색했다고 보고 받았다. 그렇게 물색하고 나서 얻은 곳이 고양에 있는 냉동창고냐. 이게 납득이 되는 행위냐"고 물었다.
정익중 원장은 "국민, 입양인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12일 뒤늦게 국가기록원과 협약을 맺어 내년부터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의 전문보존시설로 옮겨 관리하게 됐다.
서영석 의원은 "그 당시에는 왜 국가기록원을 검토 안 했냐. 입양인들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앞으로 냉동창고의 활용 방안을 묻자 정익중 원장은 "양육시설 등에서 입양 기록물을 더 옮겨올 계획이기 때문에 소독이나 편첩 등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해당 냉동창고의 월 임대료는 1억 1133만 5000원, 관리비가 428만 2000원이다. 계약기간이 2030년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총 55억 4961만 원을 임대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엄청난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는데, (기록물) 소독하기 위해서밖에 쓴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기록물을 다시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면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고 묻자 정 원장은 "국회에서 도와주셔야 한다. 5억 가량의 예산이 더 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고 국회보고 해결하라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일 관련해서 예산 손실 규모, 추가 이관·공적 입양 체계 운영 예산 추계 등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원장은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의원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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