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재난 심리지원, 국가 책임 명문화…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중장기적 심리지원 체계 구축으로 실질적 회복 지원해야"
국가 차원에서 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000여 건 중 실제 피해자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만 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그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중 18건(8.9%)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건 중 47건(15.1%)이 치료로 연계됐다.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에서 6.5%로 증가, 자살위험군은 4.9%에서 5.2%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제4조제7항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심리치료·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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