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아고다' 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피해 건수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주요 플랫폼 중 아고다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와 업체 간 합의율은 네이버가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숙박플랫폼 소비자분쟁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62.1%가 주요 7개 플랫폼에서 발생했다고 29일 전했다.
상위 7개 플랫폼은 아고다, 여기어때, 놀유니버스, 네이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닷컴 등이다.
해당 기간 주요 7개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3881건으로, 올해 들어 전년 상반기 대비 44.0% 급증했다. 주요 플랫폼 중 아고다 관련 건수가 37.8%(146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숙박플랫폼 분쟁과 관련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율은 2024년부터 크게 하락했는데, 플랫폼별로는 에어비앤비의 합의율이 평균 92.3%로 가장 높고, 네이버가 평균 39.1%로 가장 낮았다.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2064건)을 신청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는 ▲사업자가 게시(표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특히 환불불가 조건인 경우 더욱 신중할 것, ▲이용 일정·이용 인원·숙박시설의 주요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것, 계약 체결 후에는 ▲예약 확인서 등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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