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5% 급증... "생계형 범죄 가능성"

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5% 급증... "생계형 범죄 가능성"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0.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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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회의원 “복지부, 범부처 방지대책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백종헌 의원실

최근 5년간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연령대에서 절도 범죄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만 9746명에서 2024년 10만 876명으로 1.1% 증가했다.

60세 이하 절도는 7만 6605명에서 6만 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만 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만 3141명에서 3만 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고령층 범죄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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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 등 소관 부처 간 별도의 협업이나 연계는 없는 상황"이라며, "재범 예방 업무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제공,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법무부·경찰청과의 범부처 협력을 통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해 고령 피의자를 조기에 형사사법에서 이탈시키고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입구지원'과, 2009년부터 전국에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해 출소 전후 생활·의료·주거를 지원하는 '출구지원'을 시행하며, 법무성·후생노동성·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통합 재범방지 체계를 16년 이상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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