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늘린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법 개정 추진
교육부·행정안전부, 폐교 활용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저출생으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시 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폐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과 통합돌봄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도 개정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1일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은 2017년에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 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우선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매년 40개씩 5년간 200곳) 공모사업, 특별교부금(사업별 40억 원 이상, 자치단체별 20억 원 이상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양 기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청년·노인 대상 임대주택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공 노인돌봄센터 설치·운영, 의료·요양 통합 돌봄 지원 등 지역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도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체육 시설, 귀농어?귀촌지원 시설, 소득증대 시설)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폐교활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도 간소화(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한정)해 행정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단축한다.
이밖에도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대국민 홍보와 정보 공유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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