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 끝나자마자 바우처 업체에 '부가세 폭탄'
세무조사 결과 통지해 바우처업체에 1~3억원대 부가세 고지... "죽으라는 것인가" 본인부담금 과세 조세법률주의 위반한 것 국감 지적에... 국세청 "유권해석 재검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4곳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예상 고지세액을 전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과세하겠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을 계기로 국세청이 기존에 진행해온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는 수순을 밟았다.
31일 베이비뉴스 단독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종합 국감 다음날인 30일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총 4곳에 대해 빠른등기 우편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과면세 적용 오류'라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예상 고지세액을 적시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이었으며, 예정고지일은 12월 1일, 예정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부가세 예상고지액은 가장 적은 곳은 1억 5000만 원대, 가장 많은 곳은 3억 원대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해당 세액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한 바우처 제공기관의 대표 A 씨는 "김태년 의원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국세청장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통지를 받고 보니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내어준 면세용 사업자등록증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나가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폐기 처리할 예정이고, 직권으로 부가세 과세를 위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했으니 수령해가라는 연락을 받은 곳도 있다.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 B 씨는 “직권으로 만든 과세용 사업자등록증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세무조사 결과 통지까지 받고 나니, 그동안 정부 지침대로 운영해 온 우리 바우처 제공기관을 정부가 나서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마이너스 이익이 나는 사업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을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국세청 국감에서 김태년 의원의 지적을 받고 국세청장도 수긍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국세청 직원들은 눈과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인지 그러한 지적사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대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정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시위처럼 보인다"라고 분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은 국정감사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면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재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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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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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훈2025.11.06 15:43
법에도 없고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도 않는 내부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일방적인 과세처분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하며 전략적으로 약자를 대상으로한 세금징수 타겟을 삼아 공분을
일으킨 과세청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이루지길 바랍니다.
이*정2025.11.06 13:59
본인부담금이 과세라면 국세청서 사업자 낼 때 고지해주고
산모님께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하는 부분이 빠져 있네요~
산모님 다시 찾아가서 부가세 받아야 해야하나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회서비스인가요?
엄청난 회의감이 듭니다.
정부지원금도 안나와서 제공기관들 힘들게 하고 빚쟁이를 만드는
정부네요
형********선2025.11.03 08:49
국세청 안하무인이네요. 정부정책도, 국민도 무시하는 국세청은 각성해야 합니다.
이**********♡2025.11.02 08:13
유권해석 검토한다 해 놓고 영세사업자들에게 억 단위 부가세를
때린다고? 진짜 죽으라는건가?
조*하2025.11.02 07:36
시원한 답변에 박수를 보냅니다
출산률을 높이기위해 함께 달려왔는데
예고도 없이 나라가 뒤통수를 때린 격인듯요
일관성없는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민2025.11.01 20:16
국민을 위안 법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요즈음 살기도 힘든데 국민을 위하는법을 만들어 주셔요
산**********장2025.11.01 10:16
맞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은 정부가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가세를 제공기관에 청구하는 건 제도 설계 자체가 모순된 겁니다.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조치예요.
사***뜰2025.10.31 23:30
누구를 위한 유권해석인가요
국민을 위한 건가요
전 대통령이
올 하반기부터 세무 공무원이 세금 걷어 드리면
포상을 하겠다고 했다는데 이렇게 악랄하게
하는게 본인들 주머니 채우기위함인가요!
30일안에 몇억을 때리는건 서민들한테
죽으라는건가요!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김태년의원님에 질의에
면밀히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 답변이
일도 반영 안되었다는건 국세청장님 답변은 임시응변으로
그시간만 회피 하자고 무성의한 답변이었나요
진정 누구를 위한 잣대 인가요
임광현 청장님의 해명을 듣고싶습니다
Y*2025.10.31 21:57
서민을위한정치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Y*2025.10.31 21:56
인천시 국회의원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네요
진짜…부끄러운줄 아세요..
김*미2025.10.31 21:47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받게하지마세요 정부에서 받아야 이용자도 개념있게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도 해주면서 무슨 부가세를 제공기관에서 내야하는지...
드*****어2025.10.31 21:26
“현장의 제공기관으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정부의 바우처 제도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만큼, 제공기관이 세금 부담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가세 부과는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세청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s*********G2025.10.31 21:16
나라가 너무 하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의원이 다 조사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정정하지 않는 국세청.
나라에 대한 불신의식에 사무칩니다... 무서워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이쪽 사업들이 모두 망하면 결국 피해보는건 이 저출산시대에 힘들게 아기를 낳은 산모와 아기들일텐데.. 말로만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건지..
참*******산2025.10.31 20:37
이러한 불안정한 이슈는 결국 출산가정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공정한 적용과 상식적인 집행 부탁드립니다!!!
양*경2025.10.31 20:32
관리사들 급여도 대출받아가면 주고있는 상황에 칼 안든 강도짓을 하는 국세청은 뭣들하는건지 모르겠네요.정당한짓을 하는건
답답할뿐 ㅠㅠ 이재명대통령이 당신들 펜대하나 잘못 돌리면 국민들 삶 박터진다는 가르침 못배웠남 ㅠㅠ
장*선2025.10.31 20:15
김태년 의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 국세청에서도 유권해석을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부담금만 도려내서 과세란 말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면세인데 산후도우미가 부과세라니요?
골*맘2025.10.31 20:14
이건 정부지원사업이 아니라
사비를 착출하는 정부 감시사업이네요
골*맘2025.10.31 20:10
우리를 상대로 돌려막기 하겠다는건지
받지도 않은 정부지원금을 대출받은 개인자본으로 충당한 우리에게 부가세까지 물려 그걸로 정부지원금을 주겠다는 꼼수인건지 원
업체 개설한 개인들 자본을 다 잠식해버리겠네요ㅜ
대형업체 매출만 보지 말고 영세한 업체들 비교해보면 부가세 부과시 손익이 맞지 않는 수익구조인데
부가세+대출이자+4대보험 퇴직금+고정 운영비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에 쓰고
살림들을 어떻게 하는건지
안그래도 힘든 우리들만 괴롭히네요ㅜ
골*맘2025.10.31 20:01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 기준일자로 과세하더라도 해야죠
우리만 과실부분 책임을 지는건 아니지요
면세로 내어준 세무사도 책임이 있고
소급적용 맘대로 7년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징수하는것도 지들 맘대로고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할 판이네요ㅠ
새로운 사업자 날짜 기준으로 산모들에게 부가세 부과시키고
대형업체 기준이 아닌 영세한 업체들 매출 손익분기를 보면 본인부담금 부가서 과세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2025.10.31 19:47
과면세 적용오류는 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