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각심 높일까?"…담배 유해성분, 앞으로 반드시 공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담배 제조·판매업체는 유해성분 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유해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러한 내용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성분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기관 검사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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