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아이돌봄으로 여성 사회활동 지속 지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아이돌봄으로 여성 사회활동 지속 지원”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1.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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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정감사서 공공돌봄 복귀자 안전장치 미비 지적에 "개선하겠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을 통한 일·가정 양립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이 공공돌봄서비스의 아동학대 사건 등을 언급하자, 원 장관은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누적 사례는 총 8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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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공공돌봄서비스가 오히려 아동학대의 주 통로가 되어 있다"고 우려하며 "성평등가족부는 돌보미의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건수만 관리하고 있지 자격정지 이후 복귀자 수가 몇 명인지 재발 사례는 얼마나 되는 지 등 이와 같은 집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정서상 한 번 학대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복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간 돌봄업체는 아동학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재교육 후 복귀가 가능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공 아이돌봄 사업에서도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의 복귀에 대해 보다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정지 기간만 끝나면 8~12시간의 교육을 듣고 아이돌보미로 다시 일할 수 있다. 복귀자의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복귀 후의 초기 감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라며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 민간등록제가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공과 민간 모두 관리하게 될 예정인데 안전기준을 꼼꼼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원 장관은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아이돌봄을 통한 일·가정 양립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내년 예산과 관련해 민간과 공공, 하위 법령 개정 문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이에 의견을 같이 하며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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