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을 통한 일·가정 양립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이 공공돌봄서비스의 아동학대 사건 등을 언급하자, 원 장관은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누적 사례는 총 80건에 달한다.
서 의원은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공공돌봄서비스가 오히려 아동학대의 주 통로가 되어 있다"고 우려하며 "성평등가족부는 돌보미의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건수만 관리하고 있지 자격정지 이후 복귀자 수가 몇 명인지 재발 사례는 얼마나 되는 지 등 이와 같은 집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정서상 한 번 학대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복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간 돌봄업체는 아동학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재교육 후 복귀가 가능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공 아이돌봄 사업에서도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의 복귀에 대해 보다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정지 기간만 끝나면 8~12시간의 교육을 듣고 아이돌보미로 다시 일할 수 있다. 복귀자의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복귀 후의 초기 감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라며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 민간등록제가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공과 민간 모두 관리하게 될 예정인데 안전기준을 꼼꼼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원 장관은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아이돌봄을 통한 일·가정 양립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내년 예산과 관련해 민간과 공공, 하위 법령 개정 문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이에 의견을 같이 하며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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