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어업인 지원 강화... 어기구 의원,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고령화 문제 대응... 예비 후계 농어업인 육성 필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을 지역 혁신을 이끌 핵심 세대로 육성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3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농어업인이 농업·농촌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어업 경영 의사가 있는 ‘예비농어업인’ 정의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기업·법인·단체 등이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금전·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예비 농어업인의 정착 기반을 확충하고,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어기구 의원은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비 후계 농어업인을 농어촌 혁신을 이끌 핵심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기준 농가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농어업 인력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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