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서울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환불 규정 꼭 확인해야"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가 최근 3년간 절반 이상(78건)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서울시 관련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올해는 전년 대비 10.7%(78건) 증가했다고 20일 전했다.
품목으로는 헬스장 피해가 73.8%(3,66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는 최근 3년간 절반 이상(78건) 서울시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만 총 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2% 증가했다.
신청 이유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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