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주 기초적인 아동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방과후학회 회장이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아동복지학부 서영숙 교수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에 위치한 (재)한국보육진흥원 세미나에서 ‘아동권리와 보육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 교수는 과거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가장 기초적인 보호권, 발달권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영유아 시기는 일생동안 가장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겪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의 아동 권리 존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기 초기의 경험은 신체·정신적 건강, 정서적 안정감, 성격적 정체성, 유능감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므로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며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문화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어 서 교수는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에게 조용한 식사와 편안한 낮잠을 즐길 수 있는 환경, 탐색과 흥미를 끄는 환경, 자기 나름의 표현에 몰두하게 하는 환경, 유아의 의견이 반영된 환경 등 아동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아동권리 존중을 몸소 실천해 사회에 대한 아동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가 제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유아기를 단순히 미성숙한 존재에서 성숙한 성인의 상태로 나아가는 사회화 과정의 단계로 인식하는 관념을 탈피해야 하고, 아동을 아동 스스로의 관심사, 이익, 관점을 가진 존재로 인식해 가족과 지역사회와 나라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해야한다.
서 교수는 “학대 교사와 원장의 영구 퇴출 및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에서 아주 기초적인 아동권리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가정 및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모든 아동권리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보육진흥원 개원 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박용주 실장, 이용주 전 정무2장관,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윤덕현 회장 등 보육 관련 종사자들 100여명이 참석해 보다 좋은 보육 환경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말..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른들이 힘없는 아이들을 지켜줘야 할판에..
의식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