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인허가 없는 ‘유사 협동조합’... 임차인·투자자 모집 근절 법안 발의
김정재 의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모집 방지법 대표 발의
정식 인허가 없는 ‘유사 협동조합’이 임차인·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포항북구) 국회의원은 24일 무등록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 모집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 회원·임차인·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19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정식 조합원 모집 단계가 아님에도 분양 또는 임차인 모집처럼 광고해 청약금·계약금을 먼저 받고, 사업승인이나 토지 사용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잔여 세대 마감 임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행 법률에 정식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의 임차인 모집행위·허위광고를 규제할 조항이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의 임차인·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허위·과장광고나 계약금·출자금 요구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거액의 계약금·출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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