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현장점검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 점검
울산시(시장 박맹우)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어린이 놀이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2008년 1월 27일 제정된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전문기관에 안전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점검 사항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 등이다.
시는 현장점검 결과, 설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빠른 시일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모든 놀이시설 사업주에게는 안전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놀이마당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점검 등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자 등의 적절한 놀이지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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