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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시설 폐쇄 조치

심각성에 따라 1~3회 위반 시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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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최대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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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행정처분 기준을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바로 시설 폐쇄를 조치하도록 했다.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린다.

 

비교적 경미한 아동학대도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에 처하며 3차 위반 시 역시 시설폐쇄가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제재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운영정지를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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