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대상 확대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통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대상을 기존 ‘확인된 피해자’에서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34조 제1항은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만 유출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2차 피해 예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T·KT·쿠팡 등 대규모 유출 사건이 아니면 다수의 이용자가 유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건 조사가 수개월 이상 걸리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확인이 이루어지는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 경우 추가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미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4월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홈페이지가 해킹되면서 접수자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산업부는 42일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이 확인된 1명에게만 통지를 실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까지 약 7개월간 조사 중이지만,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 대부분은 사건 발생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출 위험 대상 전원에게 조기 통지가 이루어져,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권향엽 의원은 “현행법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2차 피해 위험에 노출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사건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2차 피해 예방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