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일부터 13일까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의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거 각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홍보관 및 방송,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 대한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