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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정부 재정지원과 국회 법률개정 촉구 의견 표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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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에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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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법규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또한 서울시의 이번 광고물에 차기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사무총장(홍문종) 명의로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해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공직직선거법을 위반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시 선관위는 그동안 서울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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