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석 성수식품 집중 단속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등 점검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소비자들이 추석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621개 품목(국산 202, 수입 161, 가공품 258)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과일, 나물, 돼지고기 등의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해 구매하고 판매자들도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부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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