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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

[데스크 인터뷰] 양희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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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루 중 상당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 어린이집에서는 3000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양희산, www.csia.or.kr)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적정하게 보상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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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산 이사장은 지난 6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린이집 종합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실에서 양 이사장을 만나 어린이집 종합 안전망 구축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물었다.

 

[대담] 소장섭 편집국장

 

- 먼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1월에 설립됐다. 이후 2011년 8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부터 영유아의 생명 신체 피해보상에 대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 됐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신뢰받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맞춤 공제상품을 운용해 사고 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업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당연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어느 정도 안심보육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생기면서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집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 일부 지자체별 단체 가입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제공되던 보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공제제도의 혜택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제공돼 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영보험에서 가입과 보장이 어려운 영아, 장애아는 물론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면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안심보육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또한 화재공제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돼 인명피해와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던 유치원 이용 아동 간 형평성 있는 보상이 가능해졌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생기면서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집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생기면서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집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이 기존 민영보험 상품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은 민영보험사에서 가입 보상이 어려운 영아, 장애아 및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은 민간보험 대비 공제료(보험료)는 70~80% 수준으로 상해 시 치료비가 100% 보장되며 보장범위는 한 사고 당 20억 원 이내에서 1인당 최고 4억 원까지 보장이 된다.

 

화재공제의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민영보험사는 2000만 원 한도로 가입돼 있다면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피해액 전체인 5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등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영보험 상품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다.

 

참고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급여는 중복보상이 불가능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정액급여(골절, 화상진단금 특약 등) 가입 시에만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미가입 시 별다른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어린이집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되나?

 

“2013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91%가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미가입 어린이집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왜 가입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보니,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끝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우에도 공제상품이 의무화 돼 있으니 가입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아예 보험가입 자체를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날 경우 피해아동 입장에서는 법에 의무화 돼 있으니 보상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난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약관에는 공제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공제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돼 있다.

 

그래서 아예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에 공제회 가입 여부도 체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보험 제도를 가지고 패널티를 물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리일 수는 있지만 평가인증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해준다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은 민영보험사에서 가입 보상이 어려운 영아, 장애아 및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은 민영보험사에서 가입 보상이 어려운 영아, 장애아 및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체험학습이나 소풍, 차량 이동 시 등 어린이집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 되는지도 궁금하다. 사고 발생 시 어느 범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는 체험학습 등 어린이집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다.

 

실제 2010년 만 4세 유아가 실외놀이 시간에 옥외놀이터에서 친구와 달리기를 하던 중 앞 친구와 충돌해 넘어지면서 치아에 금이 갔던 경우와 만 5세 유아가 숲 체험 행사에 참여 중 중독성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입안이 일시 마비됐던 경우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 사례가 있다.

 

또 등하원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집과 어린이집을 오가는 경로라고 인정되면 보상해주고 있다.

 

보상금액은 어린이집의 책임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사안에 따라 변호사 자문을 받거나, 수사기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 언론을 통해 영유아가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는데 어린이집 내 대형사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또 보통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어느 부위를 많이 다치는지 알아두면 좀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제사업 개시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사망과 중대 장애 사고는 총 23건이었다. 이 가운데 13건이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고다. 돌연사증후군의 경우, 특약가입 시 8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고통계를 보면 주로 아동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데 넘어짐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신체 부위 중에서는 주로 얼굴을 많이 다치고, 실외보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약 3배가량 높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는 체험학습 등 어린이집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는 체험학습 등 어린이집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부모와 교사가 병원에 함께 간다. 이 경우 계산은 누가 해야 하는지 아리송한 면이 있다. 또 첫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부모가 병원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걸 따로 청구할 수 있나?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고등록과 관리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어린이집에서 공제급여 청구서와 함께 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사고 내용에 대해 다툼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3일 이내에 지급된다. 부모가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부모들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린이집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도 펼치고 있다. 안전교육 등의 예방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관리, 급식위생관리, 아동학대예방, 영유아 건강과 질병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리적 시간적 한계로 안전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유아 안전교육(안전인형극)’ 사업도 추진하는 등 안심보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매년 안전과 관련한 보육프로그램 사례 공모를 실시해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보다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유아 안전 UCC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 끝으로 앞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각오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상품개발과 더불어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는 앞으로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나 장기저축형 상품, 연금형 상품 등을 개발해 보육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을 약속한다.

 

사고가 난 후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한 생명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들께서 미연에 촘촘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도 앞으로 예방교육 보급에 더 힘쓰겠다.

 

부모들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90% 이상의 어린이집들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한 만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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