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성분 검출 '관절약' 주의하세요
식약처 "판매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할 것“

약해진 관절부위를 보강시켜주고 아픔을 덜어준다고 광고한 '조인트케어골드'에서 진통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조인트케어골드'(기타가공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환당 0.722mg씩 들어 있었다.
또한 판매원인 서현지엠테크는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 소재한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생산했음에도 경북 영천시 청통면에 소재한 원바이오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조업체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23일까지인 '조인트케어골드' 390kg(1000케이스)이 전량 회수·폐기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서현지엠테크 소비자상담실(02-2608-53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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