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휴가 사용해도 '비밀유지'"... 강득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산휴가 사용해도 '비밀유지'"... 강득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2.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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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는 이미 비밀유지의무 부여... 유·사산 노동자 보호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

유·사산휴가를 사용해도 직장 내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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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인데,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

이같은 저조한 사용률은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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