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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9월 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법제화 추진

우선구매 주간 신설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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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실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약 42%에 달하는 434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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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앞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우선구매의 날과 주간이 지정된다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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