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고객이 원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다음달부터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10월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이번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당국의 합작품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근 학원이나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현금 결제만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면 이들 업종이 세금 탈루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