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아동 생활공간 보호법’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아동 생활공간 보호법’ 대표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2.1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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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00m 이내, 성범죄자 거주 제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김재섭 의원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반경 500m 이내에 성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해, 반경 500m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주변은 통학로, 놀이터, 학원가 등으로 구성돼 있어 성범죄자의 상시적 접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지역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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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 판결 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거주자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하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섭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은 사후 처벌을 넘어, 일상 공간에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취업은 제한하면서 거주는 사실상 방치하는 현 제도로는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생활 반경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균형 잡힌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섭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별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는 충청남도 8.61명, 전북특별자치도 8.57명, 강원특별자치도 7.3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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