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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용 눈썹 칼에 영·유아 다치는 사례 빈번

소관부처 불분명, 관리법규 없어 안전장치 마련 시급

yj.lee@ibabynews.com

 

여성의 눈썹을 정리하는 '화장용 눈썹 칼'에 영유아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화장용 눈썹 칼' 관련 안전사고 18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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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용 눈썹 칼'의 주 사용자는 성인 여성이지만 가장 많은 상해를 입은 연령대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119건으로 64%를 차지했다. 영유아들이 보호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에 '화장용 눈썹 칼'을 가지고 놀다 위해사고가 발생한 것.

 

영유아가 다친 부위는 손이 108건(9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얼굴 6건(5.0%), 팔·다리 3건(2.5%), 머리 2건(1.7%) 순이었다.
 
'화장용 눈썹 칼'은 보통 덮개식 또는 접이식 형태다.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영유아가 쉽게 뚜껑을 열거나 면도날을 펼 수 있어 위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관리 법규도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중인 '화장용 눈썹 칼' 15개(국내산 8개, 일본산 7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관·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이 7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즉각 반영해 영·유아 경고 문구를 포함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제품에 삽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용 눈썹 칼'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기술표준원에 '화장용 눈썹 칼' 제품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업체에는 면도날 잠금장치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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