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오는 22일까지 124개소 전통시장 주변에 허용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추석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전통시장 총 124개소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해당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총 91개소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정차(2시간 이내)할 수 있는 전통시장도 33개소로 확대·운영한다.
매일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지난해 32개소에서 올해 강동구 둔촌역재래시장 1개소가 추가돼 총 33개소로 확대됐다. 주정차 허용대상 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 플랜카드, 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또한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주정차관리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찾아가기 쉽고, 장보기 쉬운 시장 환경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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