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사용한 식품 7종 판매 금지
'화미생와사비', '꼬마김포쌀오색강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복합조미식품을 유통시킨 화미제당(인천 동구)과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경기도 김포)의 제품 등 7종을 판매 금지시키고 전량 회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화미제당은 '부대찌개다시', '화미생와사비', '화미강와사비',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 등에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화미생와사비, 화미강와사비 제품은 유통기한이 2008년 11월 29일로 돼 있는 와사비분말을 원료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을 4년이나 넘긴 원료를 사용한 것이다.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에 사용된 원료도 유통기한이 1여 년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은 '꼬마김포쌀오색강정'에 유통기한이 지난 코코넛파우더 원료를 사용하고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바나나칩’을 원료로 사용한 것이 발각됐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은 분말제품 기획감시 및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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