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서 특정 분유만 먹이는 이유
대형 분유업체들, 병원 측에 리베이트 제공 만연 공정거래위 제재에도 리베이트 관행 변하지 않아

산부인과병원에 자사의 분유를 독점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형 분유업체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가해도 리베이트 관행은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산부인과에서 특정업체의 분유만 아기들에게 먹이는 이유가 있었던 것.
공정위, 2007년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불공정 거래 적발
지난 200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년간 매일유업은 58개 산부인과병원에 당시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6.37%의 절반 수준인 3.32%의 이율로 278억 원의 대여금을 지원했고, 남양유업도 85개 산부인과병원에 338억 원의 대여금을 지원했다.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업체의 대출 조건이었다. 이를 통해 매일유업은 87.5톤 11억 400만원, 남양유업은 97.1톤 12억 5,900만원 상당의 분유를 독점으로 공급했다.
이러한 독점적 공급 행태가 이뤄진 원인은 신생아 때 먹은 분유는 잘 바꾸지 않는다는 분유소비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신생아의 46.3%는 병원에서 수유한 분유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각각 1억 800만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산부인과병원에 자금을 저지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장기 저리 자금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불공정 거래, 2010년에도 또 적발돼
하지만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분유 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은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산부인과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1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가격, 품질 등으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대여금, 영업보증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신의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9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 원(1개 병원 당 약 4억 8,000만원)의 영업보증금(사실상 대여금)을 제공했고,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개 산부인과병원에 연리 3.0%~5.0%로 약 24억 원(1개 병원 당 약 4억 원)을 대여했다.
대여금 이외에도 전자제품 등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유업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87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30억 원(1개 병원 당 3,500만 원) 상당의 가구, 전자제품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매일유업은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모든 산부인과병원들과 자사 조제분유 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했다.
남양유업도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71개 산부인과병원에 연리 2.0%~5.1%로 약 418억 원(1개 병원 당 약 5억 9,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중 51개 병원과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또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해 대여 금리를 인상(대부분 연리 3.0% → 5.1%로 인상)하면서 이자율 인상에 따른 이자 차액 중 일부(약 1억 4,000만 원, 1개 병원 당 약 1,700만 원)를 자사의 조제분유로 보전했다.
남양유업도 매일유업과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4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9억 원(1개 병원 약 3,800만 원) 상당의 가구, 가전제품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유인행위는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자체이거나 그 성격이 유사해 이들 유인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적용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각각 2억 4,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동후디스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 저질러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서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병원에 자사 조제 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가격, 품질에 의한 경쟁이 아닌 현금, 대여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신의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했다.
일동후디스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8개 산부인과병원에 현금 약 6억 4,000만원을 제공했고, 2006년 12월부터 2008년 7월가지 5개 산부인과병원에 13억 9,000만원을 저리(약 2%)의 이자로 대여했다. 이외에도 2006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8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TV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매일유업·남양유업·일동후디스 3개사 분유시장 장악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4년 동안 산부인과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대한 금액이 리베이트로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일동후디스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들 분유업체들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마다 “소비자의 분유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경쟁 확대로 가격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유업, 남양유업, 일동후디스의 분유 시장 점유율은 2006년 86.0%, 2007년 88.2%, 2008년 91.2%, 2009년 93.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부인과병원에 지속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3개사가 국내 분유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이라는 것이 리베이트를 통한 매출을 통해 매겨지는데 리베이트 금액에 비해 매출액이 더 적어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았다. 지속적 감시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으로 분유업계의 독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우리나라는 모유수유율도 낮고 모유수유를 위한 정책도 거의 없다. 분유 등의 모유대체품에 대한 판촉을 여전히 감독하지 않는다. 영유아 음식 섭취에 대한 감독을 더욱 광범위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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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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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30 23:00
예상대로...
그래서 병원도 조리원도.. 처음부터 모유수유에 매진 하지 않는거군요.
아이에게 처음부터 분유수유를 하면 모유완
플*워2011.04.16 12:06
그럴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병원은 남양이어서.... 첫분유를 남양으로 먹
시*맘2011.02.28 15:19
저도 대충예상은했다능 ㅎㅎ
저도 산부인과에서 남양분유줬던지라..
아*이2011.02.28 04:03
그,렇지 뭐..
그래놓고 소비자만 봉,,
민**마2011.02.26 18:24
ㅠㅠ
저는 모유말고 분유
완***맘2011.02.26 00:27
완소민서맘
다들 알고있었을
연*맘2011.02.25 13:07
ㅋㅋㅋ
울 첫째때는 산부인과에서 남양꺼 먹였는데 둘째때
시*맘2011.02.25 00:14
다들..
알고 있는 내용아닌가요? 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