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 8세(초2)’에서 ‘만 12세(초6)’로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등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의 돌봄이 가능해져 교육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때인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