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1.2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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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아닌,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 의원. ⓒ김기표 의원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해주택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큼은 국가가 덜어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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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특례는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는 자산 축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고, 피해 또한 현재진행형인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등 세제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제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김기표 의원은 “전세사기로 누군가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아닌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세금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이중의 고통을 주는 가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제 특례 일몰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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