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끼임 방지 '안전브러시' 의무화
유정복 장관 "승강기 관리의 핵심은 국민안전 보호"
앞으로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을 때 맞닿은 부분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끼임을 방지해주는 안전브러시 설치가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 검사기준'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 총 48만대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만 5000여 대를 신규 설치하고 있다. 승강기 보유대수가 많은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엘리베이터 가이드가 마모·부식·화재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게 될 경우 승강장 문이 제 위치에 유지되도록 하는 비상가이드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디딤면과 측면 벽에 신체의 일부나 신발 등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스커트 디플렉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검사 항목에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대비 안전장치, 제동기 작동상태 감시장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속도 감지 안전장치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유정복 장관은 "승강기는 국민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생활 편의시설로 안전관리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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