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설탕부담금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설탕부담금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2.0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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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 예방하도록 정책 방향 전환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이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미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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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SNS 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이며, 20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 8000원까지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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