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보육료 국고보조율 최소 20% 올려야"
정부 지방재정 개선안에 대해 강력 반발
정부가 25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올리는 지방재정 개선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 제시했던 것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상보육 중단위기로 논란을 겪은 영유아보육의 국고보조율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국고보조율이 20%에서 30%로, 그 외 지역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 비율을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10%가 아니라 최소한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하지만,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게 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비율 20%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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