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임신중지 사건 유죄 판결 논란... 국제앰네스티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후기 임신중지 사건 유죄 판결 논란... 국제앰네스티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6.03.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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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필수 의료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인권"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6년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모자보건법의 조속한 개정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2026년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모자보건법의 조속한 개정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4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을 두고 국제적인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사무소의 사라 브룩스 부국장은 이날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필수 의료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이번 판결은 임신중지 권리를 둘러싼 법·제도적 공백 속에서 한국의 여성들과 의료진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이어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신한 여성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명확한 규제와 보호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여성과 의료진이 비공식적이고 착취적인 의료 환경으로 내몰리거나, 권리 보장이 지연·차단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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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부국장은 또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안전한 임신중지 관련 법과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모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20대 여성이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해당 여성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히며, 임신중지 과정과 심경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기록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영상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검찰은 여성과 집도의, 병원장, 브로커 등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2019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가 기한 내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고, 이후 별도의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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