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겼던 아동수당, 2017년~2018년생 다시 받는다… 지급 연령 13세까지 확대 개정안 공포
끊겼던 아동수당, 2017년~2018년생 다시 받는다… 지급 연령 13세까지 확대 개정안 공포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3.2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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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부터 지급... 인구감소지역 최대 13만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 ⓒ베이비뉴스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 올해는 지급 대상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2018년생도 다시 포함돼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이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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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 아동의 경우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와 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2018년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되는 등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 주시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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