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쥬동물원, 동물학대로 검찰에 고발당해
시민단체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 몰수해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은 테마동물원 쥬쥬를 동물보호법 위반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쥬쥬는 샴크로커다일, 바다코끼리,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해 엉뚱하게 동물쇼에 이용하며 학대하고 있다"며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 영상에는 동물원 직원들이 바다코끼리, 악어 등을 조련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바다코끼리가 말을 듣지 않자 몸통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수염을 잡고 끌고간 조련사의 모습도 보였다.
테마동물원 쥬쥬는 2003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샴크로커다일(학명 Crocodylus siamensis) 42마리를 수입해 악어쇼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역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학명 Pongo pygmaeus)을 200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반입해 2003년부터 각종 쇼에 이용했다.
또한 2011년 러시아 해양동물연구센터인 틴로연구소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코끼리(학명 Odobenus rosmarus) 2마리를 연구목적으로 반입해 현재까지 동물쇼에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반달가슴곰(학명 Ursus thibetanus)에게도 동물쇼를 하며 동물학대·가혹행위를 지속해 왔다.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은 의정부지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테마동물원 쥬쥬에서 고통받고 있는 샴크로커다일, 바다코끼리, 오랑우탄에 대한 몰수, 반달가슴곰 역시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기소 전이라도 몰수보전 조치를 취할 것을 의정부지검에 요청했다.
한편 쥬쥬는 동물학대를 한 담당쥬레이터를 해고하고 해양포유류 팀장을 3개월 감봉 조치하는 등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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