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난임치료비 전액 지원법’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난임치료비 전액 지원법’ 대표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4.0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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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시술비·검사비·약제비까지 포함… 지원 횟수·금액 제한 폐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김민전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김민전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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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시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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