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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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별로 최대 150만 원 차등 지원, 신청 기한 180일로 대폭 연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안내포스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구로구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먼저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확대의 핵심은 ‘다자녀 차등 지원’ 도입과 ‘신청 기한 연장’이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일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해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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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20만 원, 셋째아 이상 15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며, 쌍둥이의 경우 첫째와 둘째를 합산해 22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2026년 3월 30일 이전 산후조리비용 신청 건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신청 기한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출산 후 60일 이내였던 신청 기간을 180일 이내로 연장해 산모가 충분히 회복한 이후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7월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3개월 이상 실거주 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전국에서 서울로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로구는 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위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원하며, 이에 따라 다자녀·저소득 가정은 최대 2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우처와 상품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수강, 심리상담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구로형 산후조리비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감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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